“내년부터 체벌 전면 금지”

경기교육청 “대체 프로그램 시행 위해 용역의뢰”

내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생활지도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15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1일 또는 3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체벌금지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려면 학교마다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규칙도 만들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은 체벌금지, 두발자유 등의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일선 교육현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체 프로그램으로는 지덕벌(智德罰)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가 논의 중이다.

 

박수철·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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