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학생인권 법령으로

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런 내용을 아예 법에 명시하고 대체 지도수단을 마련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를 발표했다.

 

우선 학교체벌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면 금지했다.

 

교육법연구팀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1안과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신체접촉 및 도구사용)를 제한하고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2안, 또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징벌 규정을 정하는 3안을 제안했다.

 

대체벌로는 훈계, 학생ㆍ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근신조치, 학업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 7가지를 들었다.

 

또 학생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현행법령에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 4가지가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처분 사이에 ‘출석정지’를 포함시켰다.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적정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와 ‘체벌은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또 학생들도 표현과 사생활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까지 확실히 해둬야 한다는 견해와 지나친 자율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탈선을 조장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비해 다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안은 학생인권을 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 성인의 시각으로 본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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