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땐 하루 1인 300만원씩 업체에 지급 결정… 환경단체 “농성 계속”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의 보 기둥에 올라가 점거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지원장 이범균)은 여주 이포보 건설 시공사인 상일토건 등 2개 공사업체가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사장 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주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의 보 기둥에 올라가 점거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수문을 여는 시설 등에 대한 공사를 못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위법적으로 점거한 이상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환경단체 점거 농성자 3명은 공사현장에서 퇴거하고 공사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 이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1인당 하루 각 300만원씩, 공사현장을 출입하거나 공사장비를 훼손하면 1회당 각 300만원씩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상황실장은 “점거 농성으로 인해 공사에 크게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3일 법원집행관들이 현장을 찾아 집행할 것으로 안다. 우리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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