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존 8개월 → 6개월로… 민원 해소 기대
경기도가 도시계획 결정시 땅의 용도를 정하는 관리지역세분 결정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시키기로 하면서 빠른 개발을 원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관리지역세분 결정 기간을 줄이도록 하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8개월 이상 소요되던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간을 2달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리지역 세분결정이란 도시계획을 통해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것으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등 3가지로 나뉜다.
이는 각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행위제한 등 개발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나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게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그동안 관리지역세분 결정은 일부 시·군에서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 때문에 기초자료를 추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초자료 추가 작성으로 전체적인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기초자료 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기초자료 조사 작성법과 필요한 세부 자료 목록을 시·군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작성만 없애더라도 관리지역 세분결정을 상당기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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