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재심 청구

변호인 “노숙자 정 모씨 강압수사로 허위자백” 주장

수원에서 노숙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노숙자 정모씨(31)에 대해 재심이 청구될 예정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정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모양(18)을 비롯한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정씨 또한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측 변호인은 “정씨의 징역형 확정판결이 내려진 서울고법에 다음 주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변호인 또 “이들이 노숙했던 수원역과 노숙소녀가 숨진 수원 모 고교에 설치된 CCTV를 경찰이 확인했지만 당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씨 등의 동선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며 “검시관이 추정한 사망시점도 경찰이 밝힌 범행시점에 앞선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해당 경찰은 노숙소녀 피살사건 1주일 뒤 발생한 ‘수원역 영아유기 사건’의 범인으로 엉뚱한 노숙자를 검거해 자백까지 받아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결정을 받았다”며 “경찰의 강압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5월14일 새벽 노숙소녀 김모양(당시 15세)이 수원 모 고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정씨와 강씨로부터 ‘김양이 2만원을 훔친 것으로 알고 인근 고교로 데려가 때려 숨지게 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