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성희롱 초교 교장’ 솜방망이 처벌

학부모·전교조 거센 반발

<속보>여교사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막말을 벌인 의정부 K초등학교 L교장이 교감으로 강등된 채 다시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본보 1일자 6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의 처벌을 비난하는 교원단체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감으로 강등된 L씨는 9월1일자로 연천 A초교로 발령이 난 상태로 정직 3개월 뒤인 12월부터 학교에 출근하게 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등교 거부나 출근 저지, 탄원서 제출 등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김 교육감 해명 촉구… “출근저지 등 대응”

 

A초교 어머니회장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려졌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 문제를 의논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L씨에 대한 도교육청의 징계 수위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며 비난했다.

 

전교조측은 “정부가 4대 교원비리로 성폭력 교사를 명시, 교단에서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강등이란 징계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은 교육주체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김상곤 교육감은 징계결과에 대해 납득할만 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명분있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교장은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처녀 맞아? 임신한거 아니냐?’ 등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교사들의 인권위 진정에 따라 도교육청에 의해 강등 징계됐으며 현재 징계위는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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