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남혜경 시의원 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발의

남혜경 남양주시의원은 제1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와 절차를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해야 할 시장의 책무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및 이용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건강증진, 문화활동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과 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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