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여행자보험 필수

당일 가입땐 보험료 올라가 해외여행 1주일전 들어둬야

지난해보다 늘어난 추석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났다가는 질병이나 사고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위험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행자보험이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구분되며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 뿐 아니라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까지 보장한다.

 

대부분의 여행 상품에는 무료 보험 가입서비스가 따라붙지만, 무료 보험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인 보장만 제공하고 보상한도도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장 내용을 세심히 따져보고 부족한 경우 여행자보험을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

 

국내 여행보험은 여행 떠나기 2~3일 전, 해외 여행보험은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미리 챙기지 못할 경우 공항 보험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올라간다.

 

주요 보상 손해로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질병 치료비 등이 있으며 여행 중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도난 및 파손 등으로 물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보상해준다.

 

이 밖에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면 관련 피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여행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4시까지며, 주거지 출발 전이나 도착 후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앞서 보장기관과 여행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여행보험은 다른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여행지나 여행목적 등을 청약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여행자보험은 보험설계사, 보험사 영업점, 대리점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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