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서비스 활성화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말부터 구직자는 직업소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고자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업소개 기관이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구인자로부터는 서비스 품질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설 일용 근로자나 파출부, 간병인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일용직의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 기관은 법정 한도내에서 소개 수수료와 회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사이에 공포되고, 1년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직업소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직업소개 사업, 직업정보 제공 사업, 근로자 모집이나 근로자 공급 사업 종사자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각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 받는다.
또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파견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고용서비스 사업자’가 태동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한다.
이밖에 공공부문의 고용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인 고용 서비스를, 고용센터는 종합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고용서비스 업무에 창업과 창직을 추가했다.¶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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