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뉴타운 재추진 위해 경기도에 개발행위 제한 요청
군포시가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금정뉴타운)의 재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요청한 사업지구내 건축허가 제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16일 “1년 안에 금정뉴타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이 기간동안 사업지구내 각종 개발행위를 막아 달라고 지난달 30일 도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道 “3년 동안 허가 제한… 더이상 타당치 않아” 불가 회신
도는 회신 공문을 통해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으로) 3년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된 이 지역을 같은 사유로 또 다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장 권한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금정뉴타운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규정에 따라 추석연휴를 전후해 허가제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까지는 앞으로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시는 내달 중으로 뉴타운 찬반 주민과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가칭)금정뉴타운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20년까지 금정역 일대 86만5천513㎡를 개발하기 위해 2007년 9월 이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고시한데 이어 지난 4월과 5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었다.
그러나 반대측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지난 9일까지 도에 금정뉴타운 지구 결정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해 결국 이날 효력을 상실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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