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미-나정숙 의원
안산시의회 상임위 소속 두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3분 차이로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해 때 아닌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함영미(29·국민참여당)·나정숙(47·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제목과 주요골자, 관계법령 발췌서 등의 내용은 물론, 사업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지원대상 등의 배열과 내용이 유사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접수했다.
이같은 조례(안) 접수로 인해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며 시의회 사무국에서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난감하다”며 “상임위 등 의원들간의 원만한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회운영위는 지난 15일 두 시의원의 의견을 들은 뒤 ‘공동발의’ 형식을 통해 조례안 상정이라는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이와 관련 함 의원은 “지난 9일 그동안 준비해 온 급식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에 앞서 나 의원에게 자문형식으로 내용 검토를 부탁하며 한부를 건냈으며 나 의원은 별다른 말이 없어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접수 마감일인 지난 13일 사무국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은 “오래전부터 무상급식과 관련한 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학부모와 교육청 등으로 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료를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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