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의정비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19일 도의회는 두 차례의 의장단·교섭단체대표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끝에 내년도 의정비를 지난해, 올해에 이어 6천95만원으로 3년 연속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해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인상하게 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나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하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도의회의 의정비 동결 결정은 예산은 물론 행정력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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