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정 규정

임병호 논설위원 b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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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으로 33년간 장기근속하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가 된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33년 장기근속을 해도 국가유공자 지정이 배제된 근정훈장만 받는다.

 

현직 경찰과 소방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의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통과해야 국가유공자가 된다. 신체적인 사고를 당해야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 사회에 존재하는 명백한 차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한 사회’ 기조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김정 국회의원(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 국가보훈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근 4년간 보국훈장 서훈자는 7천528명이다. 이 중 군인이 5천413명, 군무원이 1천918명으로 절대 다수다.

 

일반공무원은 44명, 경찰 1명, 민간인 27명에 불과하다. 군인·군무원 보국훈장 서훈자의 92%인 6천745명의 서훈사유가 ‘장기근속’이다.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상훈법 개정에 따라 1988년부터 33년을 기준으로 해 장기근속 군인에게, 1994년부터는 장기근속 군무원에게도 퇴직과 동시에 보국훈장을 주고 있다.

 

보국훈장 서훈자는 자동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혜택을 받는다. 9만~20만원 생활조정수당과 중.고·대학교 수업료 면제를 비롯, 연 11만~66만원 학습보조비 지급, 무주택자 주택 우선 분양 등의 혜택이 있다. 장기 근속한 군인· 군무원은 월 201~379만원의 퇴직연금과 함께 자녀는 각종 채용시험시 5~10% 가산점이 주어진다.

 

개선책은 경찰·소방관의 장기근속도 국가유공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물론 군인은 전투에 임해선 목숨을 나라에 내놓는 차이점은 있다.

 

그러나 장기근속이라는 사유가 같은 데도 서훈 대상이 이처럼 구분되는 현 제도는 차별이 너무 심해 시정돼야 한다.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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