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업재해 무방비 노출

도내 건설현장·제조업체 10곳 중 8곳 안전시설 미비

수원지검·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합동점검

수원과 화성, 용인 등 도내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 등을 강행,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에 따르면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지난 6월14일부터 9월14일까지 100일간 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고성 재해 다발업종 사업장 320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81%에 달하는 259곳을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청은 적발업체 중 160곳에 모두 1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4곳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14곳에 대해서는 위험 기계 및 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수원지청은 수원지검과 이번 점검에 관한 모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90여곳에 대해서는 법인과 관련 책임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용인의 A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의 경우 추락방지시설이 미흡한데다 근로자 감전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수원 B제조업체는 전동기 회전축의 안전장치 미흡으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수원지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의식이 미흡,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수원과 용인, 화성지역의 산업재해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지역 특성상 산재 취약 사업장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산재예방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청은 매년 수원과 용인, 화성 등 관내 산업재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검찰과 합동으로 사고성 재해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계획’을 추진했으며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 발견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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