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매립 완료 10년 지나 골프장운영·토지소유권 이전 등 촉구… 道 “이전 불가”
안산시의회가 매립이 완료된 ‘시화지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하 매립장)’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 및 골프장 운영권 확보 방안 등 매립장 활용계획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 문제 등에 대해 경기도가 지자체별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매립장은 지난 1989년 경기도가 안양, 시흥 등 도내 8곳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65의 55 일대 48만8천4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생활쓰레기 매립량은 430여만t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매립장은 매립이 끝난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립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음에 따라 이를 “주민을 위한 시설은 물론 소유권을 안산시에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매립지에 대중골프장 9홀과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등을 위한 축구 및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생활체육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토록 계획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경기관광공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용역이 중단된 상태며, 오는 10월 조직개편이 완료된 뒤 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원들은 “토지소유권 이전 및 골프장운영권 확보 방안과 지역현안 사업해결 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대해 시가 대책과 의견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냐”며 집행부에 확인 했다.
또 의원들은 “매립장 인근 주민 현안 문제였던 적환장, 필름류작업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전계획이 마련됐으나 재정확보가 어려워 민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공공투자 관리센터까지 승인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따졌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매립장 조성 당시 8개 지자체의 쓰레기매립에 따라 도 명의로 매립허가를 받아 소유권은 도가 갖게 됐으며 소유권 이전을 위해 협의 했으나 도의 관련 조례 규정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 됐다”며 “그러나 민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운영권 및 관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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