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추진 사업 20곳중 단 한곳도 시행인가 못받아 팔달구 교동구역 등은 고소·고발 법적공방에 내홍 시달려
수원시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중 단 한곳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지구는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조합설립 후 조합에 반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돼 고소·고발 등 법적공방까지 벌이며 허송세월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3(75%)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6조에 의거, 지난 2006년 9월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지역 내 20곳을 재개발 사업 예정지구로 설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20곳 예정지구는 모두 176만2천848㎡ 규모로 정비계획 수립 이후 정비사업추진위 승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가 이뤄지면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전체 20개 지구 가운데 단 한곳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4년여 가까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권선구 세류동 113-5구역(4만1천440㎡)과 팔달구 화서동 115-1구역(1만1천473㎡)이 조만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권선구 서둔동 113-1구역(4만5천281㎡)과 팔달구 매산로3가 115-4구역(9만4천896㎡)은 심각한 내부갈등으로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정지된 상태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선정을 마친 12개 구역 가운데 팔달구 교동 115-6구역(13만9천175㎡)은 조합장 선거 후유증으로 조합총회가처분신청,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 3~4차례의 고소·고발이 진행되며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처럼 수원지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전체가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난관인 관리처분계획인가(토지주 및 세입자 보상 등)의 사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구역에서 내부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인천 등 타 지자체에 비해선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