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근로자로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성남시가 여성임대 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성남시장에게 이러한 관행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S씨(31·여)는 지난 2월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근로시간이 불안정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는데 성남시가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사회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고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해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보험 비가입자 모두에 대한 입주 자격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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