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등록세 50% 감면 연장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6일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12월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사들인 1주택자는 내년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고 해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내년에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해도 12월31일까지 취득·등기를 끝내지 않으면 역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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