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

인천지검 ‘형사조정’件 올 조정성립율 ‘50.6%’

올 들어 인천지검의 ‘형사조정’ 성립율이 하락, 가까스로 2건 중 1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 의원(한·비례)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 의뢰된 조정건수는 4만6천571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만1천969건에 그쳤다.

 

인천지검의 경우, 지난 2007년 40.4%에서 지난 2008년 66%, 지난해 68% 등으로 점차 높아졌으나 올해는 의뢰건수 779건 가운데 351건인 50.6%의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이는 서울고검 산하 가운데 서울중앙지검(50.2%)과는 비슷하고 서울서부지검(56.3%)과 수원지검(54.8%) 등보다는 낮다.

 

올해 형사조정 성립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지검 공주지청으로 의뢰 사건 150건 중 85건에 합의를 이끌어 내 80.2%를 기록했다.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처벌을 통한 응징 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이끌어내는 제도로 범죄피해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사회통합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효과가 크다.

 

변호사, 의사, 교수, 기업인 등 지역사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사들이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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