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행정편의 대가 수뢰수원시청 공무원 입건

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유흥업소 업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원시청 공무원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8월 B구청에 근무할 당시 유흥업소의 면적을 축소해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뒤 업주로부터 현금 13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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