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가르는 경계턱 높아 주행중 낙상 사고 잇따라
의정부 중랑천 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사이의 경계턱이 높아 자칫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시간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경계턱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주행하다 넘어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민 휴식공간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부 도심을 가로지르는 중랑천 변에 총 연장길이 13.9㎞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폭 4m의 자전거도로는 보행로(폭 3m)와의 경계 구분을 위해 현재 높이 5㎝ 정도의 경계턱을 설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상당수 시민들이 높은 경계턱으로 인해 보행로에 넘어지는 등 노인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중랑천 양주교 밑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던 김모씨(60)는 타고 가던 자전거 앞바뀌가 경계턱에 맞닿으면서 자전거와 함께 보행로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옷이 찢어지고 무릎에 부상까지 입었다.
이에 앞서 40대 중반의 이모씨(금오동)도 야간에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경계턱을 제대로 보지 못해 옆으로 나뒹구는 등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은 “시민 편의를 위해 만든 운동시설이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위험한 시설물이라면 이미 편의시설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살펴본 뒤 경계턱이 필요한 지점과 아닌 지점 등을 고려, 이용에 따른 안전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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