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3일 A씨(79)가 아내 B씨(76)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10여년간 별거생활을 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지만 원고의 이혼청구는 혼인생활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이혼을 통해 재산권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실명까지 한 원고를 돌보지 않은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20여년간 가정에 무관심하고 자녀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며 “피고가 원고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음으로 원고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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