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내 건축허가 등 관련 수천만원 뇌물·향응 혐의

과천시 공무원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13일 그린벨트 지역 건축허가와 관련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과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47)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남태령 일대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축권을 내주는 대가로 부동산중개업자 B씨(55)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430만원 상당의 술대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이축권을 이용해 9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지만 뇌물 공여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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