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불성실 납세자 특별 관리

중부국세청, 1천300여명 ‘숨은 세원 관리 대상’ 탈세 대처

중부지방국세청이 신고성실도가 낮은 1천300명을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정, 집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 기획재정위 소속 조배숙 의원(민, 전북 익산 을)에게 제출한 ‘숨은 세원 관리자 지방청 업태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사업자 중 탈세혐의자와 불성실신고자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연계 분석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중부청 등 6개 지방청이 전체 5천7명을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 불성실납세 내역을 정밀 분석하는 등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청별로는 서울청이 1천966명으로 39.2%를 차지 가장 많았고, 이어 중부청 1천318명(26.3%), 부산청 687명(17.3%), 대구청 385명(7.7%), 대전청 329명(6.6%), 광주청 322명(6.4%)등 순이었다.

 

업태별로는 부동산임대업 종사자가 1천174명(23.4%)으로 가장 많고, 현금수입 업종 1천80명(21.5%), 전문직이 928명, 도소매업자 620명, 기타 서비스업종이 1천205명 순이다.

 

이 중 중부청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종사자 304명(23.1%), 현금수입업종 277명(21.0%), 도·소매업 179명(13.6%), 전문직 155명(11.7%), 기타 서비스업이 403명(30.5%)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8월 말 기준으로 고액재산 취득자의 자금 출처에 대해 해명을 요청한 인원은 1천908명이었으며, 이 중 1천29명은 해명이 완료됐으나 나머지 879명은 해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명이 완료된 1천29명 중 125명은 해명이 충분하지 않아 조사로 전환했고, 251명은 스스로 1천301억원을 탈루, 212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수정 신고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업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여부의 사후 관리, 자금 출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관리를 통해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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