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마트 ‘빙과류 50% 할인’ 문구 여전 시행 3개월 되도록 소비자들 혼란만 가중
권장소비자가격을 없애고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오픈프라이스제도’가 시행된지 석달이 다 되도록 겉돌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26일 지식경제부와 도내 슈퍼마켓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의류와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총 247개 품목에 대해서 최종 판매업자가 제품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도록 오픈프라이스를 확대 시행했다.
그러나 권장소비자 가격이 사라졌는데도 동네 슈퍼마켓들은 여전히 ‘50% 할인’ 등을 표기하면서 제각기 다른 판매가격으로 소비자들을 혼돈시키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팔달구 한 주택가에 위치한 L마트에서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40% 세일’이라는 판넬을 붙여 판매하고 있었고, 50여m 떨어진 N마트에서도 ‘아이스크림 50% 할인 카드는 30%’라는 광고 문구가 버젓이 붙어 있었다.
또 200m 거리에 자리잡은 체인형 B마트와 화성시 진안동의 C마트 등도 ‘연중 50% 할인’이라는 대형 현수막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대부분의 골목 슈퍼들에서는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겉돌고 있는 상태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29)는 “50% 할인이라는 가격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지도 모른 채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혼돈스럽다”며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이름 뿐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픈프라이스제도를 어기고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거나 잘못된 할인율을 표기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시정조치 이후 2차로 50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식경제부는 단순 계도 수준의 단속에 그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확대시행 이후 홍보 부족과 골목 슈퍼들의 반발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의 혼돈을 감안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단속을 실시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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