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업체들 “구인난만 가중”

“기간 늘려도 내국인 기피 여전”

고용노동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7일→14일로 확대

고용노동부가 내국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3D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국인 구인노력의무제도’를 지난 4월부터 확대 실시했으나 3D업체들은 오히려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와 3D업체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3D업체의 구인시 내국인에 대해 7일간 우선 채용토록 하는 ‘내국인 구인노력의무제도’를 지난 4월부터 14일로 확대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한 이 제도는 3D업체의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국인들이 3D업체를 기피하면서 인력을 채우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3D업체들은 구인노력기간동안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해 사실상 14일이 지난 이후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달초 3명의 근로자가 퇴사한 화성의 D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의 경우, 14일간의 구인노력기간동안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빚었다가 결국 구인노력기간이 끝난 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야만 했다.

 

D제조업체 관계자는 “매번 내국인 구인노력기간동안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해 기간이 끝나면 결국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며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은 우리같은 3D업종에게는 사실상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악법이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관계자는 “3D업체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노동시작을 잠식하는 것을 막고 종전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14일로 확대하게 됐다”며 “현재로썬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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