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형질변경해 음식점 허가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치 못해 계약자로부터 피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임야의 형질을 변경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얻는 것에 실패한 뒤 용역대금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설계업자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수원시 권선구 그린벨트 내 임야에 일반음식점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9천950만원을 받았으나 허가를 받지 못해 피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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