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중등교원 근속제한’ 확대에 반발

“교원 생활 불안정해져… 신중한 접근을”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원의 동일 지역 근무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는 근속(勤續) 제한을 확대키로 하자 전교조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중등교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교원단체와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10년 근속 제한 지역을 현행 13개 대도시권 교육지원청에서 25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한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서 사실상 영구 근무할 수 있는 고양·부천·수원지역 특·갑구역을 통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관리기준 개정 이유로 인사교류 확대와 교육의 질 평준화 등을 들고 있다.

 

경제 발전과 교통여건 개선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많이 해소됐고 교육의 지역 간 차별 인식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는 개정작업을 유보하고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경기지부 관계자는 “생활 근거지 이동에 따른 교원 생활의 불안정으로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해칠 수 있다”며 “지역 내 학교 이동으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지역에서 수천명의 교원이 일시에 이동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치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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