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性차별 눈감은 고용노동부

도내 고용센터들 일자리 알선하면서 불법 구인공고 버젓이 게재

센터 “업체가 제시한 자격 임의 변경 불가능”

 

일자리 채용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들이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채 성별과 나이를 차별한 기업의 구인 모집공고를 여과 없이 게시해 구직자들을 모집,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경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들에 따르면 현행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을 실시하면서 성차별과 연령제한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업체로부터 구인신청을 받아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들이 이를 위반한 채 성차별 및 연령차별 구인광고를 여과 없이 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해 구직자들을 업체에 알선해주고 있다.

 

실제로 이날 수원고용센터의 게시판에 게시된 구인 사업장은 ‘X세 이하’등 나이를 제한하고 남성 또는 여성만 가능하다는 불법 모집공고들로 가득했다.

 

게시판에 게재된 ㈜A제조업체는 성별과 나이제한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보조원 1명을 채용하면서 23~32세의 여성만을 지원자격으로, ㈜K제조업체 역시 총무 및 일반사무원을 모집하면서 35세 미만의 여성만을 지원자격으로 제시했다.

 

또 안양고용센터도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센터 벽면 곳곳에 ‘㈜M통신기기 부품 제조업체 제품검사원 40세 이하 여자 1명’, ‘㈜J제조업체 자재 및 생산관리 28~30세 이하 남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업체의 구인광고를 버젓이 게시하는 등 경기지역 고용센터들이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고용센터 관계자는 “법위반 사실은 맞지만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알선해주는 입장에서 업체가 제시한 지원자격을 센터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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