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첫 원금보장제 적용 ‘화서 동문굿모닝힐’
수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원금보장제를 도입, 미분양분을 해소했던 수원 화서 동문굿모닝힐 시행 및 시공사가 당초 약속대로 원금보장을 지키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당초 분양가보다 현 아파트 시세가 30%나 하락했기 때문으로 현재 150여가구에 달하는 입주예정자들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동문굿모닝힐 입주예정자에 따르면 시행사인 경문도시개발㈜는 동문건설에 시공을 맡겨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18 일대 1만5천515㎡에 3개동 293가구(전용면적 84∼117㎡)의 아파트를 건립, 지난 6월 준공했으며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경문도시개발㈜는 지난 2008년 1월 분양당시 분양률이 5% 수준에 불과하자 입주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가 대비 전용면적 84㎡형 3천만원, 117㎡형 4천만원 이상씩 시세가 상승하지 않으면 납부 원금을 전액 환불해 주는 원금보장제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입주포기를 선언, 분양계약을 해약할 경우 대출 이자 및 대출금 전액을 시행사가 승계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분양자들과 ‘화서역 동문굿모닝힐 원금보장제 특약’까지 체결했다.
이같은 조건으로 분양자들이 몰리면서 이 아파트의 분양율은 90% 를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 7월 입주 시점에서 아파트 시세가 당초 3.3㎡당 1천400만원 안팎이던 분양가보다 30% 이상 급락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전체가구의 절반이 넘는 150가구(51%)가 입주를 포기, 원금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행 및 시공사는 자금난 등을 이유로 들어 원금보장 특약이행 기준일인 지난 11일까지 계약금(1천만∼3천만원)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대신 시행사는 전용면적 84㎡ 기준 4억5천650만원이던 분양가를 3억9천750만원으로 13% 정도 낮춰주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법정소송도 불가한다는 입장이다.
입주예정자 M씨(37)는 “요구사항은 분양할인이 아니라 원금보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자금난 등으로 원금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가능한한 입주예정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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