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3년간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자 ‘10억’

경기도가 최근 3년 동안 세외수입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이자를 1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환급원금은 492억3천900만원이었고,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자가 10억8천100만원이나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환급이자를 보면 2007년 2억4천300만원에서 2008년에는 3억7천만원, 지난해는 4억6천8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92.6%(2억2천500만원)나 늘어났다.

 

반면 환금원금은 2007년 243억7천300만원에서 2008년 135억800만원, 지난해는 113억5천8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14%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