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 한 달, 인권침해 제보 쏟아져

도교육청 홈피에 자율학습·두발 강제 등 호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5일 공포·시행됐지만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체벌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과 학부모, 학생들에 따르면 최근 몽둥이 체벌과 신입생 서약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A고 이외에도 사립 B고에서도 집단적으로 체벌이 가해졌다는 민원이 접수돼 도교육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체벌, 복장, 자율학습 등과 관련해 인권이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여고 학부모는 교감이 복장이 불량한 딸 친구에게 과도한 체벌을 해 턱뼈를 다쳤다고 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글을 올렸다.

 

인터넷 제보는 충격적인 내용이 많지만, 상당수가 지역과 교명이 익명 처리돼 교육당국이 사실 확인과 후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침해 ‘고발’은 더 직설적이다.

 

분당의 한 고교에 재학중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저녁식사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교감과 학생부장이 식사를 늦게 한 학생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OO새끼’, ‘O새끼’ 등의 욕과 함께 ‘너희들은 공부할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며,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한 중3학생은 “우리들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학생인권을 말살하는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며 “존중받길 원하면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밖에 조례 공포 이후에도 입시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두발·복장 단속, 야간자율학습 강제신청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익명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학생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기 이전에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와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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