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체벌’ 교장, 중징계 전 스스로 물러나

퇴직금 전액 수령… 학교법인 이사회 방조 지적

<속보>평택 A고 교장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때려 물의(본보 9월10일자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교장이 도교육청의 감사도중 의원면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장 B씨는 감사 결과(파면 등)를 적용받지 않고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게 됐다. 파면이 되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수 없고 퇴직금도 절반만 지급된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평택 A고 교장 B씨(81)는 지난 8월24일 ‘학생 생활지도가 미흡하다’며 여교사 2명을 포함해 교사 7명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회초리로 때린 사실이 알려진 뒤 도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가자 지난달 18일 학교에 사직서를 냈다.

 

학교법인은 이에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B씨의 면직을 처리하고,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3~20일 감사를 통해 B씨의 교사 폭행과 여교사 성추행 의혹, 교사 채용 부적절 등 각종 비위를 확인하고, 같은 달 28일 B씨를 파면 등 중징를 학교법인에 요구했지만 결국 B씨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물러나고 만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B씨가 의원면직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불명예 퇴진을 피했고 이사회는 이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장 등 사립학교 비리 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해당 법인 이사회가 쥐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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