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대엽 전 성남시장을 출국금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조카 이모씨(61) 부부를 구속한 바 있다.
구속된 조카 이씨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공사 수주 청탁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씨 부부가 실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 시장의 비호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20일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