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위한 시민의식

올 초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한 대원을 방문해 위로하고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는 정기적으로 가두 캠페인 등 각종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고 구급출동 시 휴대용 녹음기를 소지하는 등 각종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은 끊이지 않고 매년 증가추세로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전체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33%로 전국 최고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의 폭행 및 차량 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지금껏 폭행사건이 있어도 가해자 또한 우리가 지켜야할 시민이며 그 시민의 작은 실수라 생각해 법적 처벌을 꺼려왔다.

 

앞으로도 소방관서는 구급대원의 폭행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소방관서의 노력과 강력한 처벌이 최선책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감시와 강력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병호 의왕소방서 방호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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