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이영만)은 김선기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시 남부문예회관 소강당에서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전 송명호 평택시장이 재임기간 중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등의 5개사업을 MOU방식으로 한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당시 토론회장에서 “송명호 후보가 시장 재임기간 동안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시행권을 부여했다”면서 특혜의혹을 제기했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은 앞으로 재판부에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평택=최해영 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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