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영업 식당주인 등 220명 적발

시흥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식당 등을 운영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O씨(52) 등 2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해 3월부터 시흥시 하중동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2개 동을 지어 식당과 종업원 숙소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공장과 식당 등을 짓거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K씨(57) 등 219명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1천5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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