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임급 진실은?
도-도교육청 지리한 공방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문제를 놓고 지루한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양 기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라는데는 동의하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날선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진실 규명을 위해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이 중재자로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일고 있다.
■ 1조3천억원대 미전입금, 진실은
도교육청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25개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39개교, 2006년 이후 165개교 등 429개교가 신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교신설에 들어간 부지 매입비는 4조3천571억원이며, 이 중 도가 부담해야 될 법정금액(부지매입비의 2분의1)은 2조1천785억원으로 도가 8천975억원만 전입시켜 1조3천억여원이 미납된 것으로 분석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 취임 이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도청 부담금 중 미전입액이 4천6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간 중 신설된 173개 학교의 용지매입비는 2조3천530억원인데 도 법정부담금 1조1765억원 중 7천133억원만 전입, 전입비율이 61.6%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된 1조61억원을 LH공사 등에 갚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 “道부담 법정금액중 8천975억만 전입”
도 “道에 떠넘기기… 사용내역 전반 감사 필요”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LH공사는 지난해 5년 무이자인 학교용지 공급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3년 유이자로 변경했고, 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을 더 받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 도교육청 사용내역 파악 급선무
하지만 도는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미전입 학교용지매입비 규모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미납된 학교용지매입비 규모를 1조3천억여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 미납된 금액은 4천781억원에 그친다는 것.
도교육청이 실사결과로 제시한 미전입 학교용지매입비 1조3천억원 중 2천500억원은 인근 과밀학교의 학생수용을 위해 과다하게 집행된 금액이고, 2005년 대법원의 학교용지특례법 위헌결정 이전 교육부가 부담해 온 학교용지매입비(70~90%) 중 5천521억원도 미전입 학교용지입비로 계산해 도에 떠넘겨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특히 미전입한 학교용지매입비 4천781억원은 1년내에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5년 분납형식으로 갚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쓴 학교용지매입비 사용내역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사를 통해 1996년 학교용지특례법 제정 이후 도교육청이 현재까지 집행한 학교용지매입비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학교신설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한편 양 기관의 끝없는 대결과 주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대책을 내놓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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