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기’ 병원장·허위 환자 등 무더기 적발

안산단원경찰서는 1일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8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안산 소재 모 의원 원무부장 A씨(36)를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병원에서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4억3천여만원을 타낸 환자 B씨(38) 등 25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 C씨(90)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5개 병실 20병상 규모의 의원을 개원,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55명을 허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부천원미경찰서는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써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끌어들여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S병원장 A씨(58) 등 12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 챙긴 K씨(37) 등 14명과 상해보험 가입 뒤 가짜 환자로 행세하고 보험금을 타낸 탈북주민 E씨(28·여)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천·안산=김성훈·구재원 기자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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