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영주권자 토지, 부재부동산 간주”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거소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미국 영주권자인 P씨(69)가 ‘위례신도시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를 부재부동산으로 보고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한 것은 위법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송에서 P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의 실제거주지와 일치해야 하고 계속성과 단일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내 입국시 비정기적으로 머무른 것을 실제 거주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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