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업체 ‘솜방망이 처벌’ 여전

올 신고 3만4천여건 중 사업주 구속 단 1명 뿐 대부분 ‘벌금형’ 그쳐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경기지역에서 4만9천371명의 근로자들이 2천189억2천500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에 접수된 건수로는 3만4천832건에 이른다.

 

그러나 올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단 1명에 그친데다 벌금도 체불액의 10~2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수원고용노동지청이 근로자에게 10개월치 임금 1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용인 제조업체 사업주 A씨(44)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안산의 제조업체 사업주 C씨(54)도 근로자 3명에게 임금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체불액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60만원의 벌금만을 내고 사건이 종료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구속 또는 벌금형이 내려지게 돼있으나 사업장 도산 등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로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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