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친·인척 비리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시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이 전 시장이 공사 수주와 공무원 승진 인사 청탁 등을 받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28일 구속된 자신의 조카(61) 부부와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 전 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선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조카는 2007년 1월과 4월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수주 청택 대가로 업자한테서 6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됐고, 이씨의 부인도 공무원 2명한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또 이 전 시장 조카 부부가 구속된 이후 승진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성남시청 6급이상 간부 공무원 1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각종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6명이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조카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공무원 30여명에 대해서도 비리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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