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 돈받은 개그맨·가수 2명 기소

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3일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개그맨 K씨와 가수 P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인 7월18일 개그맨 K씨로부터 당시 민주당 김희갑 후보(인천 계양을) 선거유세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21만원 상당의 문구용품과 현금 7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P씨에게 돈을 건넨 A씨와 두 사람을 알선하며 중간에서 100만원을 받은 J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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