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도 동물학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동물학대는 의도적이거나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행위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람을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은 성숙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동물학대와 관련한 범죄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의 연관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인간의 이기심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참혹함을 보고 자란 어린아이는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여 가학적 성격장애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
동물사랑은 우리 자신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출발이다. 인간이 동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가치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단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명체를 경시하며 잔인한 행동을 하는 동물학대는 인간성 해체를 초래한다. 결국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재학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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