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구간 주정차 차량 즐비… 추돌사고땐 절반이 ‘사망’
교통안전公 “삼각대 휴대는 필수 휴식은 휴게소 이용을”
서울외곽순환·중부고속道 ‘갓길 주정차’ 단속
도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거나 안전 삼각대를 세워두지 않는 등 무분별한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4일 오후 1시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청계 IC인근 갓길.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관계자들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중부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차량 단속 및 순찰에 나섰다.
단속에 나선지 얼마 되지 않아 비상등을 켠 채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가 발견됐고 40대의 차량 운전자는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잠을 자고 있었다.
급커브로 이어진 도로였기에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 자칫 다른차량과 추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20여㎞쯤 달려 성남 IC를 지나자 이번에는 5t 화물트럭이 갓길에 정차해 있었다. 이 트럭 운전기사 역시 다리를 계기판 위에 올린 채 잠을 청하고 있는 등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만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는 운전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오후 3시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곤지암 IC인근에서는 연료가 떨어진 1t화물트럭이 갓길에서 발견됐고 운전자는 차량 100m앞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도로위로 나와 손을 흔들며 보험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옆 차선에는 시속 110㎞로 차들이 달리고 있었으며 추돌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고속도로 갓길에서 무분별하게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에서 모두 287건의 갓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21명의 사망자가 발생, 치사율이 42%에 달하는 등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의 위험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김기응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교수는 “비상시를 대비해 삼각대를 반드시 휴대하고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를 이용해야 한다”며 “갓길 주·정차가 살인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60조1항에 따라 고속도로 갓길에서는 긴급자동차와 도로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차량 외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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