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기획재정부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도는 4일 경기도청에서 정부를 대표한 기획재정부와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국·공유 재산 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서로 점유 및 소유한 재산의 정리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
앞으로 도와 기재부는 협약에 따라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국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사전협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조만간 국·공유재산 협의회를 구성해 재산 정리를 위해 국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도와 기재부는 재산관리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재산관리에 대해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개발·활용’ 방안 마련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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