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재심청구

변호사 “피의자 정씨, 강압수사로 허위자백 가능성” 주장

수원에서 노숙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모씨(32)가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정씨의 공범으로 기소됐던 조모양(18) 등 노숙청소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3년6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정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을 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36)는 지난 5일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이번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려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선고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재심청구서에서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일주일 뒤 아이를 낳아 본 적도 없는 노숙인 지적장애 소녀를 ‘수원역 영아살해 유기사건’의 용의자로 검거해 자백을 받아 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결정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도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숙소녀가 숨진 수원 A고교 정문에 설치된 CCTV에 정씨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고 현장 감식에서도 지문이나 유류품 등 정씨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물증이 전혀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5월14일 새벽 2시께 수원 A고교에서 김모양(당시 15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강모씨(32·지적장애 2급)와 함께 경찰에 붙잡힌 뒤 정씨는 징역 5년, 강씨는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조양 등 공범들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그 자체가 정씨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며 “경찰이 자백에만 의존, 무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오판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재판부가 냉철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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