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무방비… ‘벼랑끝 中企’

독점 공급계약·판로 확대 등 대기업들 미끼에 ‘눈 뜨고 빼앗겨’

피해기업 기댈 곳 없어… 중기기술보호센터 “예방장치 시급”

 

기술력을 갖춘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돼 도산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8일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독점 공급계약, 판로 확대 등을 미끼로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가로채는 등 중소기업 기술 유출 사례가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들여 원천 기술은 개발했지만 생산 판매할 자금이 부족해 기술 유출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천의 휴대폰 부품제조업체 S사는 모 대기업 1차 벤더업체 K사와 독점공급계약을 맺고 1년 7개월 간 연구개발을 통해 휴대폰에 들어가는 스프링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K사는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청하고, 고의로 제품 불량 및 오류를 지적하더니 S사가 개발한 스프링 기술을 타업체에 빼돌렸다.

 

결국 S사는 독점공급 계약으로 다른 판로가 막히는 등 50억원 정도의 피해를 당한 뒤 현재 K사와 특허 소송 중이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의 금속제조업체 H사는 일본 생산·품질 기준에 맞춘 방화문 생산 기술을 보유했지만 최근 경쟁업체가 핵심 인력을 빼돌려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H사는 일본 철재 창호제품 수출을 준비하던 중 퇴사한 핵심 인력이 경쟁 업체에 제품 샘플 및 도면 등을 유출하면서 수출 중단 등으로 회사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포장디자인 제조업체 J사는 대형외식업체 G사의 요청으로 11개월 동안 포장 기술을 개발한 뒤 특허청에 특허출원했다가 G사가 거래처를 경쟁 업체로 교체하는 바람에 현재 공장을 휴업 중이다.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관계자는 “독점 공급 등 파격적인 제안에 중소기업들이 쉽게 넘어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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