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국비지원 확대… 주민부담 축소”

박기춘, 도시재정비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앞으로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국비지원이 상향 조정되고, 현재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지원금액 한도가 지구별로 정해짐으로써 주민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지원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별로 지원하고, 낙후지역 등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한 지원선을 100분의 10이상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 상향하여 지원 하도록 했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비 촉진지구에도 국비를 지원하는 등 현실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규정상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은 10~50%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대부분 시군이 하한선인 10% 적용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별 지원금액한도 규정으로 인해 지구 수가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대부분을 주민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분양가가 상승하고 원주민들의 뉴타운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한선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면서 “주민부담 경감과 재정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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