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성공개발 위해 수정법 개정 시급”

인천도시경영연구원 토론회

해외보다 국내기업 우선 유치 개발 주체도 정부로 바꿔야

 

청라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다른 시·도 경제자유구역과는 다르게 국내 글로벌 기업들을 먼저 유치한 뒤 해외 글로벌 기업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이사장 김교흥)이 10일 오후 인천시 서구 문화회관에서 열린 ‘청라경제자유구역 성공적 건설을 위한 토론회’에서 하석용 인천대 교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03년 출범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종합계획 없이 진행돼 왔다”며 “현재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는 특별한 해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상위 법으로서 위치를 갖는 특별법으로 가칭 ‘특수전략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실질적인 산업지원법이 필요하다”며 “개발 주체를 정부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승연 인하대 교수는 “다른 시·도 경제자유구역의 중복된 사업들보다는 특화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대기업 신설이 불구한 현행법 개정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홍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제약요인이 많아 이를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업무타운, 국제금융단지, 외국대학, IHP(인천하이테크 파크)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교흥 이사장은 “정부에서 청라지구 등의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려 하고, 사업 시행자들도 발을 빼려 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라지구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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